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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가입안내 및
혈통서신청안내

가입비안내

연맹가입비 : 30,000원
클럽연회비 :30,000원
연맹연회비 : 30,000원
합계금액 : 90,000원

가입비 입금계좌

하나은행

354-910162-12107
예금주 : 이덕범(AKRK)

혈통서신청 입금계좌

국민은행

841501-04-154495
예금주 : 이상경(AKRK)

AKRK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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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은 한국로트바일러클럽이라 칭한다.(이하 AKRK라 한다).

제2조(목적) 
본 AKRK는 로트바일러의 표준에 맞는 기능적 건강미와 신체적 체형미를 가진 순종견의 활용과 번식을 장려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방법으로 자질향상을 꾀하며 사육 및 번식을 보호 하고 전람회와 테스트를 갖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AKRK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AKRK는 회원 등록에 관한 사업.
2. 로트바일러의 혈통등록에 관한 사업.

① 혈통서 신청은 클럽 승인시 발행.
②첫 교배시기(수20개월,암18개월)이상.
③년2회 모견 교배 금지(출산 7개월 이후 교배). 

3. 로트바일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람회 및 테스트에 관한 사업.
① 매년 분데스전(4월3째주 일요일),클럽전(10월3째주 일요일) 시행 한다.
4. 로트바일러의 종견인정 검사 및 훈련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사업.
① BH,ZTP,IPO등 시행.
5. 심사위원 양성에 관한 사업.
6. AKRK 로트 매거진 발간 사업.
① 매년 분데스전(4월3째주 일요일),클럽전(10월3째주 일요일) 발간 한다.
7. 연수회, 강습회 등에 관한 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1조(정회원의 자격과 권리)

본 AKRK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로트바일러 애견가로써 정관에 따른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입회한 자.
2. 본AKRK 정회원은 지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본AKRK 정회원은 지회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본AKRK 정회원은 AKRK가 정한 약식에 따라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정회원의 년회비는 매년 1月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연회비 납입이 지체된 정회원은 자격을 상실 한다.
(5) 일단 납입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회원의 의무)
(1) 본 AKRK 회원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본 AKRK 정회원은 정관 및 규정에 의해 회비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가입 및 탈퇴)
(1)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본AKRK에 가입코자 할 때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후 
 가입금 납부후 지회장,지부장에게 통보 한다.
(2) 정회원은 본AKRK를 임의 탈퇴할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금액을 반환 받을수 없다.
(3) 회원의 소속지회는 현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명)
본 AKRK 회원이 다음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할수 있다. 
지회장은 정회원에겐 제명사유를 알리고 홈페이지에 제명 해당 사유를 공지 한다.
(1) 정회원이 본AKRK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① 정회원이 본AKRK의 목적인 한국로트바일러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

(2) 본AKRK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 시켰을때.
① 애견 상거래나 개인목적으로 본AKRK의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
② 애견 상거래나 개인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하는 행위.

(3) 정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때.
① 회비납부 지연, 각종행사에서 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행위.
② 애견학대,무혈통서 거래하는 행위.
③ 소속지회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제3장 임원

제1조(임원의 정원)
본 AKRK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1인.
(3) 운영위원장 : 1명.
(4) 운영이사회→업무이사:5인이내, 자문이사 : 10인이내
(5) 지회장:총회 결정인.
(6) 감사:2인.

제2조(임원의 선임)
(1) 회장,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회장의 최종 승인 하에 1명을 선출한다.
(3) 이사,고문,자문위원,팀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
(1) 회장,부회장,지회장,감사,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AKRK의 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한전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후
3년을 경과 하지 않으자.

제5조(임원의 직무)
(1) 임원은 본AKRK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2) 회장은 본AKRK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시 의장이 된다. 
이사진의 의결사항에 1회의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재의결시는 이를 인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이사회는 의결기구이다. 
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회장의 거부권 행사 시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 후, 2/3이상 동의할 경우 이를 유효토록 한다.
자문이사진은 본 AKRK의 대외협력을 위한 자문 및 협력업무를 담당한다.
(5) 운영위원장은 본 AKRK의 운영에 관하여 각 분과 위원회 간의 업무를 조율하며 운영실무를 총괄한다.
(6) 감사는 본AKRK의 재산 및 사업집행의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무보수로 한다.


제4장 기구

제1조(심사위원회)
본 AKRK에는 심사위원를 둔다.
(1) 본AKRK가 규정한 이수 교육자로 한다.

제2조(지회,지부)
본 AKRK는 지회를 둔다. 지부에 관한 규정은 지회에서 결정 관리 한다.
(1)본 AKRK는 지회를 둔다.
(2)지회는 각도,특별시,광역시에 1개의 지회를 둔다.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회를 둘수 있다)
(지회의 인원은 정회원 40인을 기준으로 한다)
(3)지부에 관한 규정은 지회에서 결정 관리 한다.

제3조(팀장,팀원)
(1) 본AKRK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서를 둘수 있다.
(2) 팀장,팀원의 수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1조(회의의 종류) 
본 AKRK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2조(총회의 개최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매년 1월 3째주 일요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임원의 결의가 있을때.
③ 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때.

(3) 정기총회의 소집은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에 회의목적,개최일시,장소 등을 
공지 하여야 한다.

제3조(정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변경,개정.
②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③ 수지예산 및 결산승인.
④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⑤ 중요한 재산의 처분.
⑥ 기타 임원회의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사항.
⑦ 해산.
⑧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AKRK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정기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사항.
③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규정의 제정 및 변경,개정.
⑤ 기타 정관에 규정된 사항.
⑥ 임원의 임의동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는 회장은 지체없이 소집 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록)
정기총회,임원회의의 의사록은 의장의 서명과 날인후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제6장 회계

제1조(회계년도)
 본 AKRK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경비) 
본 AKRK는 임원회의의 월 경비 예산을 초과 할수 없다.
제3조(회계보고)
(1) 회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결산서,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2) 회장은 매 분기별 회계에 관한 보고를 감사의 서명,날인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조(가입금의 불반환)
정회원으로써 탈퇴 또는 제명되어 정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AKRK에 납입한 금액은
일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해산) 
본 AKRK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때 해산한다.
(1) 민법 제77조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
(2) 해산할 경우의 청산인은 회장이 된다.
(3) 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칙

1. 본 정관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