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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29 17:17
개정된 동물 보호법..
 글쓴이 : 이군령
조회 : 5,931  
   2008동물보호법.hwp (72.0K) [8] DATE : 2008-01-29 17:17:15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를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되었다.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된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30만원 이하)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받은 경우

학대받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하여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6년 기준으로 개는 국내에는 모두 212만 마리가 사육되며 유기된 개는 매년 증가해

같은 해 기준으로 5만1천 마리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도 개에 한해 등록동물로 정해 놓았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등록 수수료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준 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할 경우 8,000원을 권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02-500-1933)

========================================================================================================

 

 

시행규칙(우선, 시급한 부분만 복사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동물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사진 1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이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3조(동물소재지에서의 동물등록)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란

   등록대상동 물을 관리하거나 훈련을 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10마리 이상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소유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1부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물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하고, 등록동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5조(등록업무의 대행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제6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식표(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를 등록대상동물에 붙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7조(안전조치)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1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적절한 사육ㆍ관리방법 등)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동물의 사육ㆍ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학대행위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2.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시행규칙
[별표 1]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7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군령 08-01-29 17:19
 
조금 길지만 하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로트바일러가 맹견으로 분류가 되어서, 외출할때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한다고 하네요...개 델고 나니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참 기분이 그렇네요... 진도개는 포함이 안 됀거 같은데,  앞으로 진도 븍랙탄이라고 속이고 다녀야 할까 보네요...ㅎㅎㅎ
김종범 08-01-29 19:14
 
나는 도베르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남궁왕★ 08-01-30 09:14
 
세금이 아직도 많이 모자르나 보네요!!!
입마개사로가야겠다..ㅜㅜ인식표도사야겠네..ㅜㅜ
등록도해야하고~~~참.......한숨이저절로나오네요;;;;
이덕범 08-01-30 10:11
 
일단 1월 27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서울은 무조건  시행한다고 하고

지방은 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 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1년정도  시행해 보고 나머지 시군들은

차후에 시행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애견연맹에 문의 해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덕범 08-01-30 10:12
 
전라도 경상도,충청도, 강원도는 어떻게 될랑가?

각 도지사, 시장들에게 문의 전화 한번 해 보심...어떨까요?
알라 08-01-30 14:12
 
경상도는 제가 책입지겠습니다. 모두다 경북으로 오이소...
알라 08-01-30 16:01
 
경북도는 아직 "개도 기간" 이라 합니다. 조례가 발표가 되어야 시행한다 하니 각 애견 단체와

힘을 모아 로트바일러를 맹견불류에서 제외 시켜야 겠습니다.
★남궁왕★ 08-01-30 19:29
 
그러시다면~맹견에서 꼭 좀 불리됐으면 좋겠읍니다!!!!
맹견이다 아니다를 과연 누가 판단을 하는건지...
그렇다면~모든 개 가 다 맹견이지....
순진한 개 가 어디있겠어요!!!
이리 저리 세금걷어서 나라삶림에 보텐다고 밖에 안들리네요!!
아직 짦은 생각밖에 못하는 젊은나이의 저로서는말이죠!!
성희제 08-01-31 02:34
 
이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발효중인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습성으로서 적절하냐...라는것
사실상 개라는 동물은 늑대과에 속하며 단체행동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게 텃세라는 부분인데, 동네 깡패들이 우리동네 오지말라구 부리는 텃세가 아니라. 동물의 삶에서 텃세란 대한민국은 나의 삶의 영역이니 한민족의 피를 갖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다는것,
다시말하자면 개들은 단체행동을 하며 타 생물체에 대해 배타적일수 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 낳고 그로인해 어디서든 텃세(쉽게말해 똥오줌등 배설과 털등의 자취남김)를 부릴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행령처럼 채변봉투 휴대와 채변의 수거가 아닌 개의 소변까지 견주에게 책임을 물린다면, 사실상 개키우기 힘든 세상이 올수밖에 없습니다.
풀자면 집에 키우는 개 나라에서 모르게 버리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단편적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단편적이고 이번 동물 보호법의 10분의 1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집에있는 동물을 유기 나라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쉬운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야기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동물 보호법이란 요체.
말그대로 동물 보호법이면 동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것,
그리고 차선으론 사람과의 삶에 있어 좀더 적절하게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이뤄줘야 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현 동물보호법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고, 전문적 부분을 떠나서 개한마리 없는 제가봐두 부당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대의의 원칙에 입각한 나라라는 곳에서 현행 작태와 같은 문제점을 법규화하고 시민에게 규제를 가한다는건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암튼 서두 중론 다 자르고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의견을 같은 소크라테스즘을 갖고 계신분이 아니시라면 좀더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법이 개정되도록 애견인의 한사람으로서 모두 힘쓰길 바랍니다.
술취해 횡설수설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거 고쳐야 하는거 삶의 진리라 생각합니다. 개 한마리 없는넘이 개 키우시는 많은 분들께 한말씀 드렸습니다. 부디 오해없으시길,,,
최정은 08-01-31 10:05
 
이궁 이문제 때문에 제가일년전부터 농림부 공청회참가하고 싸우고 지지고뽁고했을때는

신경들도 안쓰시더니 이제서야 말씀들이오가시네여 지금도늦지 않았답니다

농림부 김문갑서기관한테 항의전화하시고 저는하루에한통씩 매일걸고있습니다 10시30분쯤

시간맟춰가며 괴롭히고있답니다  맹견의 정의가무엇이냐 ? 하루에한번씩묻는데 맨날 나오는

대답은 항상같습니다 선진국과유럽 동물보호법에서발췌하였다고 우리는 한국사람인데

왜남에 나라에서일어난일가지고 왈가불가하냐고 매일싸우거든요 날씨좀 따듯해지면 농림부앞에

일인시위라도 할 생각입니다 .. 타단체사람들과 릴레이로 움직일예정입니다

핏이나 스테포드셔 키우시는분들은 난리가났던데 우리는 이제시작이네요^^

열심히 힘내자고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