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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4 11:39
[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사항 안내(~9/30 필수 이수)
 글쓴이 : 김듸모데
조회 : 13,109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사항 안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19년 3월 21일)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맹견의 범위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또한, ‘19년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 미 이수시에는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https://apms.epis.or.kr (PC만 가능)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지자체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