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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7-25 08:24
동물보호법(펌)
 글쓴이 : 정영기
조회 : 6,472  
글쓴이 : 최정은 ^^베니
최정은님께...
(사)한국애견협회 윤일섭이사입니다.
사랑하는 애견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뜻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인간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을 만들기 위하여 색깔이 분명한 (사)한국애견협회에서 일하
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 개를 너무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저도 개를
좋아하게 되었고 제가 직접 키운 개를 제가 직접 핸들링하여
1972년도부터 도그쇼에 출진하였으며 1978년 도그쇼에서 아
세아 참피온을 획득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애견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단체인 ‘진진회’라는 단체를 창설(1981년)하여 회장
직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한국애견협회
의 이사라는 명칭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용씨를 거론하셨는데 최지용씨는 처음에 인터넷사업을
하기 위하여 협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으로서 애견분야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최지용씨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긍정
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개를 모르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애견협회라는 단체를 등에 없고 유명해진 것은 사실
입니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저를 최지용씨와 비교하는 것
은 저로서는 몹시 자존심상하는 일입니다. 분명 저는 애견가
입니다.
협회에서는 마이크로칩을 애견가 대상으로 혈통확인 및 유
기견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이크로칩을 무료로
장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측에서 마이크로칩 장
착현장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의료행위위반으로 검찰에 고소
를 했습니다.(2005년 3월경) 현재까지(2007년 7월) 2차 판결
에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제판결과가 나와 협회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의사측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제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었고 농림부에서는 동물보호법개정안 검토를 ‘대한
경제연구소’에 하청을 주었습니다(2006년 4월경). 그러나 ‘대
한경제연구소’는 애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최지용씨를 영입하게 되었고 이때 모든 보고서는 최지용씨의
총괄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도 자문위원으로서 약 5 ~ 6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
을 했습니다.(최지용씨는 계속 불참하다 마지막 회의 때만 참
석 그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경제연구소
의 주장 중에 옳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담당 연구원(성무
영씨)과 여러 번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무영씨는 애견
에 대하여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이 업무는 최지용씨가
총괄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최지용씨가 이
일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수도 없이 최지용씨와 통
화할 수 있게 대한경제연구소측에 부탁을 하였으나, 통화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도 이야
기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한경제연구소 오영일소장과
여러 번 통화를 하였으나 역시 최지용씨와는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한경제연구소 오소장에게 큰 소리로 화
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최지용씨와의 통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연구 결과를 마지막 농림부에 제출하는 날 농림
부 회의실에서 최지용씨를 만났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 가지
를 질문하였으나 결국 발언의 제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
차피 연구결과이지 법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한경제연구소에서는 등록 시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고 애
견판매 시 건강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판매하
도록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옳은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속 내용은 파헤쳐 보면 전적으로 일부 집단에게 이익이 돌아
가도록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검토하기 이전에 애견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를 해 보겠습니다.
* 김홍신의원이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17명이 이를 찬성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 개고기 합법화 찬성 서류에 서명이 되기도 전에 벌써 애
견 도축장은 공사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때 우리 협회에
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누차 정부에 건의를 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직접 협회 임원, 직원, 인
명구조견훈련사(
협회는 애견을 사회에 알리고 애견을 싫어하
는 사람들에게 애견의 거부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애견의 우수한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명을 구하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1999년 7월
에 한국인명구조견협회를 설립하여 매년 약 1억 정도의 비용
을 투자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 100여명이
개를 직접 대리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결과 이 악
법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웃에 동의를 얻어야
키울 수 있다는 악법이 제정되려 할 때....
건교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키울 때 이웃 주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키울 수 있다는 법을 제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바로 건교부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수없이 건교부를 방문하여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협회가 건교부를 설득한 이론은 간단하다.
만약에 내가 개를 키우면서 xx아파트 503호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나는 504, 505, 502, 501, 401, 402호......등 내 주
변(위층 여러 가구, 아래층 여러 가구, 같은 층의 여러 가구)
이웃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603호에서 동의해 주
지 않은 이유로 내가 가족인 나의 애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면, 나는 603호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것은 당연한 인지
상정이다. 따라서 만약 603호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밤에 떠들면 나는 안면 방해죄로 603호를 고소할 지
도 모른다. 만약에 서울시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서
울시는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고 결국 서울시는 개를 좋아하
는 정부와 그렇지 않은 정부 2정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런 악법은 없애고 주민 스스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내가 xx아파트 503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애견을 키운다면 나는 이사 첫날 수박이
라도 한통 들고 옆집을 돌면서 503호로 이사 온 누구라고 인
사하면서 이웃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법
은 없는 것이 국민화합에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이
법은 철회되었습니다.
* 애견을 데리고 공공장소, 공원, 산책로 출입금지 법안이 제
정되려할 때......
이 법 역시 협회에서 적극 개입하여 철회하였습니다.
이때도 협회가 건교부를 설득한 이론 또한 간단하다.
건교부에서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은 자기 집의 마당이 5000
평쯤 되기 때문에 개를 밖에 산책을 하지 않고도 집안에서
충분히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네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상기법은 개를 밖으
로 끌고 나오지 말라는 말인데 살아있는 동물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개에게 적정한 운동과 산책을 해주지 못하
면 오히려 개가 난폭해지고 쓸데없이 짖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웃과 분쟁은 늘어날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동물은 적당한
급수, 급여, 수면, 휴식, 운동 등 필수의 사항이 있다고 아무
리 주장해도 잘 관철되지 않았다.
이때 협회에서는 천연기념물 보호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어
떤 법률이 상위법이냐고 따졌고 건교부에서는 천연기념물 보
호법이 상위법이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서울시에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돗개를 100마리 풀어놓으면 천연기념물 보호법이
상위법 이므로 모든 차량은 정지해서 진돗개를 보호해야하고
서울시 교통은 마비될 것이다.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진돗
개 100마리를 모아 서울시 도로에 풀겠다고 말했다. 이 개들
은 갈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도로를 누비는 수 밖 에는 없다.
라는 억지 주장까지 폈다. 그래도 관철되지 않아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이유인 즉 개가 공원, 그린시설 등에 나
와서 마구 뛰어다니고 배변을 하고 그 배변을 치우지도 않고
해서 출입금지를 시킨다는 것이다. 그게 이유라면 공원이나
그린공원 등에 출입을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출입을 허용
하고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
료를 부과하라고 주장함으로 이 법이 철회되고 대신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탄
생되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개에게 목줄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목줄을 하고 다녀야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애견을
보호할 수 있고 혹시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
이다. 또 애견과 산책 및 애견과 운동은 정부에서 적극 홍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시민의 약 20%가 애견인인데
이를 적극 홍보한다면 서울 시민의 20%의 건강증진에 지대
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부에서 적극 홍보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금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애견전용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 안에서는 우리의 애견들이 목줄 없
이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운동장은 아무데나 나대지라도 할당해 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냥 나대지라도 준다면 여기에 우리 애견인들이
잔디를 심고 이를 가꾸고 다 할 것이니 나대지라도 애견운동
장 설립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소위
비애견가들이 정부 땅을 애견가들을 위해서 줄 수 없다는 이
론입니다. 애견가들이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애
견운동장을 건립하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 이론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애견인이 약 20%정
도 되는데 이는 골프인구보다, 테니스인구보다, 축구인구보다
인라인 스케이트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이다. 그렇다면 한강
둔치에서 성남까지 설치되어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공간은 인
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에서 돈을 갹출하여 사서 건립한 것이
며, 한강 둔치의 테니스장은 테니스동호회에서 돈을 갹출하여
테니스 코트를 지었고 축구장은 축구동호회에서 돈을 갹출하
여 지었냐고?
애견인구가 이 어떤 인구보다 적지 않음을 알리고, 우리 애견
인도 그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축구장을 건립할
때 문제 삼지 않았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주장이다.
우리 애견협회에서는 여의도 한강둔치 등 한강둔치공원 여러
곳에서 애견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가 민원을 제출했다고 갑자기 한강둔치에 애견출입을
금지 시키고 애견출입금지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80년
대 말 90년대 초에 걸쳐 협회에서는 한강둔치에서 애견행사
를 했습니다. 이때에도 개를 키우는 소위 애견가 XXX씨가 민
원을 제출하여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것을 푸
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 애견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협회
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즉, 같은 시기에 협회 애견행사에 미
국심사위원을 초청하여 심사를 하고 애견인을 위하여 세미나
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일정을 마치고 출국 후에 갑
자기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심사위원의 정
확한 이름과 그들의 일정 및 외국심사위원이 협회에 와서 한
일까지 정확히 신고 되었습니다. 이들이 불법 입국이라 미국
에 돌아간 심사위원에게 벌금을 물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차 출입국관리소에서 협회사람을 호출했습
니다. 이때도 제가 가서 해명했습니다. 왜 불법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애견을 심사하고 세미나를 했
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4명의 외국
심사위원의 이름과 심사를 한 날짜와 세미나를 한 날짜가 정
확히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애견가의 소행이 아니
고 우리협회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신고했다고 생각됩니다. 협회측에서는 출입국관리소로 불려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한국의 애견문화 발전을 위하여
바쁜 와중에서도 입국하여 심사를 하고 애견인을 위해서 세
미나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불법이냐고? 그것이 불법이라서
그들의 나라에 통보하고 그들에게 벌금을 물린다면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설명을 3번 불려가서 무마시켰습니다. 일반 애견
인이 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시기에 누군가가 협회를 세무서에 탈세 혐의로 고발하였습니
다. 이때 약 6개월 동안 협회는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부가세만 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
라서 현재 애견단체로는 유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단체입
니다. 이상하죠?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터지니
말이죠. 아무튼 협회는 일반 애견인을 위해 정도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출입국관리소에 불려 다
니고, 한강둔치에 애견출입금지를 철회할 것을 한강관리소장
인 권소장을 수도 없이 찾아다니고, 세무조사 받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한강 둔치는 애견출입금지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원 및 녹지에서 애견 목걸이 및
배변문제에 과태료를 부가함으로 자연이 이곳의 출입금지는
풀리게 된 것이지요. 이는 진정한 애견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애견공원출입을 풀기위하여.....
협회의 수도 없이 많은 노력 중에 큰 쾌거라면, 하이서울페스
티벌에 특히 어린이날에 애견축제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애견
가와 애견들이 모여서 종로거리 및 세종로거리의 차를 전면
통제하고 애견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입금지 구역인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에서 약 2시간 동안
어린이를 위해 애견이벤트를 하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
청 앞 잔디광장에서 애견들이 놀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홍보되고(이는 영국 미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탄력을 받아 2005년 12월 31일 개띠 해를 보내고 돼
지해를 맞이하는 기념축제로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도그
쇼를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날 우리의 애견들이 공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애견이 공원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풀
어냈습니다.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은 애견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는 분명히 과태료가 부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를 지키고 공원이나 산책로에 우리에 애견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 농림부에서는 애견에 대한 모든 불만 민원은 무조건 애견
협회에서 주장하고 의견을 제출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의 애견협회는 동물보호법제정회의에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애견가들과 우리 애견을 위하여 끝까지
올바른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견단체가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
석한 애견단체는 협회 뿐 입니다. 최정은씨가 각 애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단체는 협회 뿐 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
회의 때 마다 우리들의 애견과 애견인을 위하여 끝없이 노동
부와 수의사단체와 싸우고 있는 애견단체는 협회 뿐 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부나 수의사단체에서는 협회가 미울지도 모
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민원은 협회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
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림부 방역과하면 수의사가 연상
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면 또 수의사가 연상됩니다. 이런
수의사 편에서 법은 제정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회의 때 최
대의 관심사가 마이크로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단
체는 오직 협회 뿐 입니다. 마이크로칩을 의무화 하여 일년에
약 1,20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수의사에게 주어 수의사 편
에 들어야 되고, 가정에서 키우는 개만 등록대상이라 하여 육
견사육업자 편에 들어야 되는데 이를 거품 물고 반대하는 곳
은 협회입니다. 그렇다면 농림부의 눈에 가시는 누구겠습니
까? 다른 애견단체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애견단체는
이런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협회만이 이를 반대합니
다. 다른 애견단체는 회의에 하도 빠져서 아마도 반대할 시간
이 없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년 초인 2007년 1월 4일 농림부 김문갑서기관께서 협
회의 박애경사무총장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농림부는 윤일섭
이와 협회가 얼마나 껄끄러웠으면 2007년에는 자문위원에서
협회의 윤일섭이사를 빼고 다른 사람으로 하자고 제의가 왔
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은 강력히 이를 반대하고 끝까지 저
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하면서 회의 때 사무총장인 나도 참석
해 보았지만 회의 참석자 중에 윤일섭이사의 박식한 개 이론
을 따라갈 사람이 없고 우리 애견계를 위하여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윤이사 밖에는 없는데 윤이사를 빼면 허수아비
회의에 불과하다고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과 아직까지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우리 협회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최정은씨가 농림부에 불만의 민원을 제기했을 때 농림부는
협회 핑계를 삼았고, 이를 알게 된 내가 바로 농림부 김문갑
서기관에게 전화를 했고 결과 그 전화하기 어렵다는 김문갑
서기관이 최정은씨께 바로 전화를 해서 협회는 잘못이 없다
고 번복했습니다. 그때 김문갑서기관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급하면 회의 도중에 나와서 최정은씨
께 바로 전화를 했겠습니까. 또 농장을 하는 농장주가 불만
민원을 이야기하면 이 또한 협회로 덮어씌웁니다. 농장주들의
반발을 받기에도 너무 바쁩니다. 농장주의 불만도 아래 내용
을 다 읽으시면 아시게 될 것이고 왜? 그런 법이 도출되었는
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농림부나 수의사들은 협회가 얼
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이를 없애기 위하여 개에 대한 모든 불만민원은 협회 때문이
라고 협회를 덮어씌우니..... 애견단체가 협회만 있습니까? 연
맹은 아닌가요? 그런데 최정은씨가 직접 확인하셨 듯이 농림
부에서는 협회만 물고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실
을 모르고 협회를 욕하는 분들이 정말로 원망스럽습니다. 올
바른 판단을 부탁드리고 진정으로 애견발전과 애견인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어디인지를 현명하게 구별해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동물모호법 개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와
중에 대한산업경제연구소에서 자료가 농림부로 제출이 되었
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시 나왔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육견업자포함), 수의사단체와의 의견충돌은 수도 없이
많았으며 이를 다 열거하기란 불가능하고 그 중에 큰 문제만
을 몇 가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큰 문제 1)
-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을 ‘가정’에서 키
우는 개로 한정한다.” →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있는 모
든 개는 예외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군견, 맹인안내견,
치료견, 인명구조견 등 사회봉사견은 무료로 등록해 준다.)

바꿔줄 것을 요구함
이유) 유기견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에 목적이 있다면 일
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들에 비하여 다두 사육하는 곳에서 기
르는 개들이 훨씬 유기할 확률이 높고 학대 받을 확률이 높
다.
따라서 어려움은 따르겠지만(육견업체의 로비가 있었냐고 따
짐), 예외 없이 모든 개를 등록해야 한다.(모든 개는 동등한
개다) 단, 다두 사육하는 곳에서는 개를 일일이 한 두씩 등록
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정하여 일괄 등록할 수 있
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허울
뿐인 동물보호법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말로는 서양의 동
물보호법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똑같은 용어로 사용되
지만 내용은 판이하게 틀린 내용이 되고 만다.
동양(東洋)과 서양(西洋)이 공히 인본주의(人本主義)를 지향하
고 있다.
분명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근
본이라는 사상은 같다. 그러나 깊이 분석해 보면 너무도 다른
차이가 있다. 동양은 宇宙의 창조정신인 乾과 坤의 정신이 天
地를 낳고 天地의 정신이 태양계의 日月을 낳으며 이 日月의
정신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人間이라 생각했기에 이 宇宙의
근본이 곧 인간이고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근본이며 인간은
작은 小宇宙라는 말이 성립된다. 따라서 인간의 중요성을 말
하는 人本主義라는 말이 성립된다.
반면, 서양은 백인 우월주의가 곧 인본주의와 연결된다. 컬럼
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 원주민인 소위 인디언을
사람으로 보질 않았다. 따라서 이후 교황청에서도 약 20여
년간을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것은 백인 이외의 유색인종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늘날 백인 우월주의를 소
산하고 만다. 즉, 동양은 모든 인간은 작은 소우주라고 봄으
로서 人本主義가 성립되고 서양은 백인 우월주의 人本主義가
성립된다. 이 두 사상의 본질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똑같은 人本主義로 포장이 되어있다. 서양의 인본주의
사상은 곧 인종차별주의를 소산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정신을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근간을 이룬다면 이는 분명한 악법
이 될 것은 자명하다.
발표된 법으로 시행될 경우 진정으로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애견가들이(가정에서 키우는 개는 이런 법이 없어도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대표적인 집단) 등록비용과 등록세를 내야
하고 비교적 그렇지 못한 집단에서는 등록비용과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등록제 실시 지역에 있는 모든 개는 예외 없이 등록
해야한다.
→ 이는 육견사육업자와 농림부와의 관계가 의심된다.
→ 애견협회소속의 훈련사들은 큰 부담이 되나 육견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교육했기 때문에 모두 인
정하고 있음
큰 문제 2)
- “인식표로는 견주의 이름과 연락처 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이를 반드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인
식표로
반드시 목걸이를 해야 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구.
농림부, 대한경제연구소, 수의사단체 등 모두가 등록 시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해야하다고 주장하였고, 단지 협회에서만
강력하게 이를 반대 결과 시행규정에 인식표에 마이크로
칩이라는 말이 빠졌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계속 홍보하고
수의사측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순진한 애견가를 현혹시킴.
이유) ‘동물을 등록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농림부 답변에 의하면 ‘특히 등록
시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 하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인식표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동물의 몸 안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음’
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다
이는 마이크로칩의 특성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의 답변
에 불과하고 만약에 이 답변을 한 사람이 마이크로칩에 대하
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는 분명히 일부 집단에 엄
청난 이익을 주기위해 생각해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순진한 애견가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등록 시 반드시 인식표로 마이크로칩을 해야 하는 것이
마치 필수이고 법인 모양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요즘에 개를 치료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어김없이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벌금
이 부과된다고 많은 수의사들이 애견가들을 속이고 있으며
이에 순진한 많은 애견가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적극 홍보해야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대로 은근슬쩍 마이크로칩
을 강요하는 쪽으로 홍보하여 많은 애견가들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수의사들은 마치 마이크로칩이 의무화된 것으로 일
반 애견가들을 현혹시켜 엄청난 금액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는 분명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마이크로칩에는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개에
사용되는 교신 방법은 쉽게 설명하면 무전기식 교신방법이
아니라 전화기식 교신방법이다. 즉 찾고자 하는 개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식별이 가능하며 또한 스케너가 있어야 암호(숫
자)도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암호는 그 어느 누구도 해
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만 특정기관의 전산을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인식표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실견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인식표는 어느 누구
나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분실 시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하여 반드시 견주의 연락처와 성명 및 개의 이름이 기재되
어야 한다.
인식표로 목걸이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집 개가 잠시 가출하
여 집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빨리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목걸이로 인식표를 했을 경우 잃어버린
나의 개를 어느 누가 발견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견주인 나와
아주 쉽게 통화를 할 수 있다.
반면, 인식표를 마이크로칩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
어질까? 우리 개를 옆집 사람이 발견을 하였을 경우에도 이
개를 들고 관공서로 가야한다. 아니면 관공서에 연락하여 공
무원이나 기타 이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스케너를 들고 현장
으로 와야 하며 스케너로 읽어본들 누구의 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나 관공서로 다시 연락
을 취해야 한다. 과연 개를 분실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효
율적으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일까? 만약에 마이크로
칩을 인식표로 했을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많은 시
간이 필요하므로 사람들은 분실견을 보더라도 외면하고 말
것이다.
인식표로 목걸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000 ~ 2000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지만 마이크로칩을 장착할 경우에 이
보다 작게는 20배 크게는 수 백 배
(마이크로칩을 의무화 하
면 등록제가 정상화되면 년 간 1,200억 이상 소요)
이상의
소요 비용이 추가된다. 이 비용을 애견가들로부터 거짓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분명 정부에서 막아야함은 자명하다 하물며
정부에서 이를 동조하고 이를 홍보한다면 분명 검은 뒷거래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
면 마이크로칩이 인식표의 목적에 가장 잘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장하고 은근히 이를 홍보하여 애견가의 주
머니를 털고 있다면 이는 분명 일부 이익단체와 결부하지 않
았다고 누가 볼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유기견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정부에서는
유기견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주기를 촉구한다. 현재 유기견
화 되는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호소에 입소된 유기견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
인식표로 목걸이를 했을 경우에 목
걸이를 제거하고 유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칩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허울 좋은 허구에 불과하
다. 빈대 잡는데 초가삼간이 아닌 궁궐을 태우는 격이다. (등
록제가 정착되면 마이크로칩을 할 경우에 1년에 약 1,20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개를 유기하는 사람의 사정이 어떠하던 목걸이를 제거하고
유기할 정도의 비양심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이크로칩
또한 제거하고 유기할 수 있다. 마이크로 칩은 개의 피하에
장착하는 장치이다.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개의 가죽을 만져보
면 마이크로칩이 손으로 잡힌다. 이 마이크로칩을 부수거나
손상시키거나 피하에서 제거하여 유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
이크로칩이 유기견방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마이크로칩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내가 키우던 개를 내
가 경제적인 사정이 아주 악화되어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노숙생활을 해야 할 경우에 나는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를 유기할 수 없기에 나는 나의 애견을 정부에서 위탁하여
키워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유기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
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악 이용하면
개를 버릴 수 있
는 공식 창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된다.
즉, 마이크로칩
이 합법적으로 개를 버릴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인식표로 반드시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목걸이를 해
야 한다.’ 라는 시행규칙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
→ 협회에서는 마이크로칩을 애견가 대상으로 무료로 장착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측에서 마이크로칩 장착현장
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의료행위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
습니다.(2005년 3월경) 현재까지(2007년 7월) 2차 판결에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제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수의사측
에서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 농림부, 수의사, 대한경제연구소 등 이들이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이유는 유기견 방지였다.
→ 그렇다면 무상으로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단체에게 표창장
을 주지 못할망정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이는
마이크로칩은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따라서 수의사들만이 마
이크로칩을 장착할 수가 있고 이를 의무화 시키면 년간
1,200억 이상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 협회를 고소했고 계속
항소하고 있다.)
→ 따라서 이를 찬동하는 이는 수의사단체와 결탁을 주장함.
→ 상기 설명과 같이 마이크로칩이 유기견 방지역할을 할 수
없다.
→ 상기 설명과 같이 마이크로칩은 개를 유기할 수 있는 합
법적인 길을 열어줌.
→ 마이크로칩 의무화나 권유는 순진한 애견가의 호주머니를
터는 사기행각이다.
큰 문제 3)
- “맹견은 외출 시 마스크를 해야 한다.” 를 → 삭제요구
이유) 어떤 개를 맹견이라고 하는지? 맹견의 정의를 내려달
라고 요구하였으나, 참석자 어느 누구도 맹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다. 회의 중 누군가가 사람에게 공격을
했을 시에 사람이 위험하면 맹견이라고 했다. → 이때 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역학적으로 사람의 몸무게의 1/3이 넘은
개가 사람을 공격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렇다면 중형견 이상의 모든 개가 맹견이냐? 라고 말도 안 된
다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성견의 많은 개가 맹견이 되고 만
다. 따라서 이는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맹견은 외출시 마스크~~라는 항목
을 삭제하고 성견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체중 이상의
견들에게는 사람과 친화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복종훈련
을 가르치도록 권장하자고 주장했다. 항간에는 훈련은 동물학
대라는 사람이 있어(회의 시 있었던 말은 아님) 그렇지 않음
을 설명
→ 이것이 학대라면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학대이다.
어린이는 공부하기보다는 뛰어 노는 것이 훨씬 자유롭다. 하
지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어린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회에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초교육이다. 교육을 받
지 않고 뛰어놀기만 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적응
이 어려워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개도 마찬가지이
다. 일정기간 교육으로 한 평생을 인간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만약에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여 사람을 공격하여 불상
사가 생겼다면, 그 개는 경찰이 총으로 바로 사살할 것이다.
과연 어떤 경우가 개에게 행복일까? 라고 설명
→ 입마개를 씌운다는 것은 동물학대 행위가 됨과 동시에 예
민한 개의 경우 신경질적이 되거나 오히려 광폭해지는 등 성
격형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을 주장.
→ 따라서 성견 시 어느 정도의 체중 이상의 견들에게는 사
람과 친화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복종훈련을 배우도록 또
다시 권장하자고 주장.
→ 세계적으로 맹견을 분류하고 있다고 농림부에서 설명하고
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맹견의 종류 제시)
→ 제가 허탈웃음 웃으면서 티벳탄마스티프나, 도고아르젠티
노는 모르시죠? 라고 묻고 그렇게 따지면 티벳탄마스티프나,
도고아르젠티노 같은 개는 여기에 나열 된 개들보다 훨씬 맹
견인데 맹견 범위에 없으므로 난 앞으로 이런 개를 키우면서
마스크 안하고 다니겠다고 비아냥거리면서면서 말함.
→ 그 중에 일부는 빼고, 빼지 못한 견종이 현재 남아있음.
→ 상기법에 따라 맹견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런 견종의 개가
생후 3개월 이상이 되면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한다는 법안
이 나옴.
큰 문제 4)
-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등록대상동물의 목줄을 잡아서는 안
된다. →
삭제요구
이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인성과 건
강과 올바른 생활을 위하여 개를 키우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
런데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법을 시행규정으로 새
롭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탐색적 흥미와 과학적 그리고 심미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에 대한 강한 반응과 욕구를 보이게
된다. 이때 애견을 키우게 되면 이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스스로 애견을 잘 키우고 돌봐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며 어린 나이
에 부모의 마음을 일찍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기보다
약한 생명체를 보살핌으로써 자기보다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또한 친구나 혹은 같은 또래 간에 공통
의 관심사가 생기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
다. 이러한 인성은 성인이 되어서 정당한 경쟁의 정신뿐 아니
라 생명의 존엄성,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 상·하 및 동료들
간의 이해심과 어우러짐 그리고 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인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키우던 애견이 수명을 다해 죽음에 이르
렀을 때 슬퍼하면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삶과 죽음을 별개가 아닌 자연현상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는 정신을 깨우치게 된다.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중요
한 시기에 개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축소시
킨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콘
트롤하기 다소 어려운 견종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개를 키우는 부모들이 알아서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된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약 50Kg에 육박하는 개를 어린 아
이에게 끌고나가서 운동하고 돌아다니도록 허락하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의 문제들은 각각
의 가정에서 충분히 콘트롤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를 막고자
상기법이 제정된다면 청소년의 건강은 물론 인성향상에도 크
나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상기법에 의하면 어린
청소년이 체중2Kg인 말티즈를 끌고 산책을 할 수 없는 세계
유일한 웃지 못 할 법을 가진 나라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
다. 또한 농장에서 키우는, 카센터에서 키우는, 육견업자가
키우는 개중에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들은 등록대상동물이 아
니므로 14세 미만의 나이에 끌고 나가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
론이 생기게 된다.(등록대상 개를 차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점)
따라서 이러한 법은 삭제되어야 한다.
큰 문제 5)
“애견을 판매 시 최소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을 판매해야 한
다”
상기 법 때문에 농장을 경영하는 번식자들 및 판매상(센터)들
이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농림부에서는 이것 역시 애견
협회의 주장으로 제정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농장주 및 센터
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이유) 애견들은 생후 40~45일 전후 때 가장 판매하기 좋다.
이때 팔기 위해서는 빠르면 농장에서 생후 약 30일 정도에
경매장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는
대략 40일 전후된다. 강아지는 모체로부터 항체를 이행 받는
다. 어미 개 뱃속에서 항체의 약 5~10%를 받고 출산 후 7주
일 이내인 초유에서 나머지인 90~95%의 항체를 받게 된다.
이는 영구적이지 않고 8~10일이 지나면 반감되고 이 항체는
생후 약 40일이 되면 없어진다. 이러다 보니 어린 강아지가
항체 없이 즉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판매되고 이 강아
지는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지금 현실이 그렇
지 아니한가? 개를 모르는 사람이 애견을 키우고 싶어서 센
터 등에서 강아지를 구입하면 그 강아지는 70~80%가 페사
한다. 그러면 소비자와 판매자는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소비
자는 판매자를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만 남게 된
다. 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분노를 삭이고 다시
강아지를 구입하면 역시 폐사할 확률이 높아 죽게 되고 또
분쟁은 일어나고 이 소비자는 더 큰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
사람은 영원히 애견가가 되지 않는다. 결국 견계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죽지 않은 정도의 생후 2개월
이상이 적당하다. 너무 어린 강아지 판매는 동물보호법에 역
행하므로 막아야한다. 이는 동물보호에도 애견계의 발전에도
애견인의 증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하여
대한경제연구소와 수의사측에서 강아지를 판매할 때 건강진
단서 및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판매하라는 주장을 너무
도 강력하게 폈다. 한 번 생각해 보자. 건강진단서는 수의사
에게 발부받아야하고 예방접종증명서 역시 수의사에게 발부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농장주 들이
이 비용을 들여 애견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 경매장
판매가보다 수의사에게 가져다 주는 비용이 크다. 즉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농장주는 판매가보다 증명서발부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강아지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수의사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애견의 수는 급감소를 할 것이고 이러
면 동물병원도 문을 닫을 것이다. 당장 수의사는 이익이 되어
이를 강력히 주장하지만 애견계 모두가 공멸하는 악법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증명서발부 역시 답이 아니라고 주
장했다. 대신 모두 살고 애견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애견판매
시 연령이 2달 이상 된 애견을 판매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
농장주는 50~55일 정도에 출하를 할 것이고 이때까지 강아
지가 살아 있어야 농장주는 강아지 판매가 가능하므로 농장
주에게 원충, 구충 및 종합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
내도 이 농장주는 예방접종을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살아있
어야 팔 테니까. 그렇다면 2개월 이상의 개를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된다. 이렇게 된다면 증명서
발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강아지는 백신을 접종했고 폐
사율은 줄었고 모두 풀리지 않았냐고 했더니 수의사들이 그
건 불법의료행위로 몰고 나왔다. 나는 자기 강아지를 자기가
접종하고 치료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도대체 수의사 분들은 견계를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회의실에 같이 있었던 농장주의 얼굴을 보니 나
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나는 농장주를 보고 무슨 하실 말
씀이 있으신 지를 물었더니 2개월에 판매하면 농장주는 모두
망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큰 강아지는 팔리지도 않고 그때
까지 키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농장주에게 그
럼 지금대로 판매하시고 건강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를 첨
부해서 파시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
면 어쩌란 말이냐? 농장주는 30일 정도에 증명서 없이 팔겠
다는 주장이고 수의사는 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주장이었다. 애
견가를 늘리고 견계를 위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
장 적정한 답은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인데 합
의점이 나오질 않는다. 일단 농장주를 안심시켰다. 생후 40일
된 강아지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2달 이상의 강아지만을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는 40일 강아지가 예쁜지 2달 강아지가
예쁜지 알지 못하고 40일 강아지가 없으면 60일 강아지가
예뻐 보이기 때문에 판매에는 문제없다고 설명을 해 주었다.
그래야 앞으로 농장도 살고 센터도 살고 수의사도 산다고 설
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은 농장주는 내
말을 반쯤은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의사는 계속 증명
서 첨부를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수의사의 속셈을 알기 때문
에 무조건 이기리라고 생각했다. 이젠 2달 이상의 강아지라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2달까지 농장주가 살리기 위
해서 당연히 예방접종을 했을 것은 자명하다 그 2달 이상이
라는 말은 강아지라는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거인데 무슨 또
증명서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그랬더니 역시나 모든 수의사가 동물을 사랑하는 애견가라는
윤이사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죽어가는 동물을 보고
그것을 옹호하다니 하며 애견단체를 개장사집단으로까지 몰
고 나갔다. 나를 공격할 호제로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전 수의사들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그날은 이정도
로 회의를 끝냈고 수의사들은 의기양양했다.
그 다음 회의 때 예상대로 수의사들은 이 문제를 또 제기 했
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 수의사의 속셈을
폭로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회의시간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드디어 우리나라의 수의사 분들께서 애견을 이렇게 사
랑하심을 알았고 앞으로 우리의 애견계는 밝다고 박수를 계

건이누나 07-07-27 13:37
 
윤이사님.ㅋ
여기서 뵈니 또 반갑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