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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4 01:04
클럽 혈통서 발행 기준과 조건 수정된 사항입니다.
 글쓴이 : 이상욱
조회 : 4,693  
2012년 2월 11일 변경 결정 된 AKRK혈통서 발행 기준입니다.
 
 
*번식,혈통서 발행 규정
1.교배 가능 개월수(수컷:20개월,암컷:18개월)
   변경 사항 없습니다
 
2.지회 소속 회원은 각 지회 지회장에게 교배승인 후 교배,지회 소속이 없는 회원은
   혈통서담당팀장에게 승인 후 교배 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 없습니다

3.교배등록 : 클럽 홈페이지 교배등록란에 교배 후 30일 이내 등록(교배사진첨부)하여야
   한다.
   교배등록 : 교배 마지막날 기준 10일이내에 사진 2장이상 첨부하여 등록한다(교배사진 필수)
   단, 종견이 예민하여 사람이 옆에 있을때 교배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지켜 보았지만
   교배장면을 목격하지 못해 사진을 못찍을 경우 즉시 혈통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전화 통보후 10일이내 사진을 제외하고 교배등록

4.출산등록:클럽 홈페이지 출산등록란에 출산 후 30일 이내 등록(사진첨부)하여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10일이내 사진 1장이상 등록
   산자 수 상관 없이 자견 두수 확인이 가능한 사진으로 등록한다 
 
5.클럽에 혈통서를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연맹 혈통서도 함께 신청 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 없습니다
 
6.모견은 년2회 출산을 금지한다.(출산 두수가 3마리 이하는 년2회 가능)
   변경 사항 없습니다
 
7.마이크로칩 삽입 후 등록과 혈통서신청은 함께 하여야 한다.
  (혈통서에 마이크로칩 번호 등록 기재 됨)
   변경 사항 없습니다
 
8.2011년 1월1일 부터 엄격 적용 한다.
  2012년 4월1일 교배시 부터 엄격 적용한다
 
*혈통서 신청은 정회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홈페이지 혈통서 신청란에 신청.
   홈페이지 혈통서 신청란을 통해서만 신청접수. 다른 방법 신청불가
 
2.혈통서 발행비는 구분없이 마리당 22,000원 입니다.
   단,3개월 이후 혈통서 신청시 30,000원(2011년 1월1일 이후 신청견 부터 적용) 입니다.
   혈통서 발행비는 구분없이 마리당 22,000원 입니다.
   단,3개월 이후 혈통서 신청시 40,000원(2012년 4월1일 이후 신청견 부터 적용) 입니다.
   3개월 이후 신청 기준은 출생일과 신청란 접수완료 후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3.자견 신청시
-자견 신청은 교배,출산란을 근거로 발행 합니다.
-모견은 필히 AKRK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부견이 AKRK번호가 없을시 부견의 혈통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한국애견연맹의 혈통서가 없을시 애견연맹 혈통서 신청필수
-모견은 년2회 교배 금지(출산7개월 이후 교배 출산견이어야 합니다)
4.단독견 혈통서는 부모견 미상견으로 본 클럽에서는 단독견 혈통서 표기 후 발행 합니다.
5.혈통서 신청시 견사호가 없는 회원은 국제견사호도 함께 신청 해야 합니다.
(견사호 등록은 한국애견연맹 홈페이지 참고)
6.동배견정보(알파벳 대문자로 입력,한글명도 같이 입력바람)
7.자견 사진 첨부.
8.2010년 10월 1일 이후 출생견은 혈통서 신청시 마이크로칩을 삽입,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을 삽입,등록하지 않은 견은 클럽에서 주관하는 전람회,훈련경기대회 및 전 행사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9.소유자정보에 혈통서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는 꼭 기재 바랍니다.
 
발전적이고 더 빛나는 클럽을 만들기 위한 규정입니다...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번식규정을 고의로 위반 하였을 경우 1차 주의,2차 경고,3차 이사회에
제명안 상정 처리 하겠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번식자에게 페널티 적용
양식에 맞지 않는 등록 시 건당1점 페널티 적용
페널티 3회시 혈통서 3개월간 신청불가
위반 번식자 홈페이지에 공개등록
 
 
약간 변경 되었습니다.
규정의 각호아래 파란 글씨가 변경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1일 교배 시 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욱 12-02-14 11:34
 
내용 정리하여 공지란으로 이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