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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8 11:19
아래 혈통서 관련 2번 질의에 첨언합니다
 글쓴이 : 김경태
조회 : 4,978  

시행령에 대한 사유가 축약된 내용이라 제가 아는 부분을 첨부하겠습니다.

 

AKRK 2001-2002, 현 한국애견연맹의 전신인 ()한국애완동물보호협회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서에 따라 자체 혈통서 발행을 하는데 당시 AKRK 혈통서에는

한국애완동물협회의 직인이 찍혀 AKRK 혈통서 하나만 발행하면 두 단체에서 공인하는

것을 득할 수 있었습니다.

 

2002-2003년 애견연맹은 FCI 아시아 지역 헤드쿼터에 해당하는 JKC(일본)로부터

혈통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받는데 여러 사안 중 AKRK의 단독 혈통서 발행 허가부분이

포함됩니다( JKC에서 보내온 서안 필자 보관 중).

시정 요구의 요점은 ‘AKRK는 연맹의 산하 단체로서 연맹에서 관리, 발행하는 동일한 포맷의

혈통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연맹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모 단체는 제보하는 과정에 많은 증거물 JKC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클럽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혈통서 몇 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맹에서는 FCI의 지시에 의해 AKRK의 단독혈통서 발행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합의서를 통해 잘 해오고 있던 부분을 어필하고 독일 ADRK의 경우 그리고 독일의

시스템을 도입, 정착하고자 하는 AKRK의 혈통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고 그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시행안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에서 혈통서를 발행할 경우 연맹에 이를 보고하고 반드시 연맹 혈통서를 발급받는다.

 

-    클럽의 전람회, 훈련대회 등을 FCI 규정(심사위원 규정 포함)에 따라 치른다

, 연맹혈통서가 없는 견은 AKRK 혈통서만으로는 클럽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 불가함  

 

연맹혈통서에 관한 규정은 200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 실무처리과정에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규정에 대한 곡해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연맹혈통서 발행이 누락된 케이스 상당 수가

회원 본의와 다르게 연맹회원 미가입 등으로 인한 것을 감안하여 연맹회원가입 및 혈통서 발급을

클럽 차원에서 구제하는(비용대납) 행사를 해 왔습니다.

클럽 홈페이지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했습니다만 큰 맥락에서 회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