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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8 20:28
2011년 부터 적용 되는 번식,혈통서 발행 규정
 글쓴이 : AKRK
조회 : 30,681  
 
*번식,혈통서 발행 규정
1.교배 가능 개월수(수컷:20개월,암컷:18개월)
2.지회 소속 회원은 각 지회 지회장에게 교배승인 후 교배,지회 소속이 없는 회원은
   혈통서담당팀장에게 승인 후 교배 하여야 한다.
3.교배등록:클럽 홈페이지 교배등록란에 교배 후 30일 이내 등록(교배사진첨부)하여야 한다.
4.출산등록:클럽 홈페이지 출산등록란에 출산 후 30일 이내 등록(사진첨부)하여야 한다.
5.클럽에 혈통서를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연맹 혈통서도 함께 신청 하여야 한다.
6.모견은 년2회 출산을 금지한다.(출산 두수가 3마리 이하는 년2회 가능)
7.마이크로칩 삽입 후 등록과 혈통서신청은 함께 하여야 한다.(혈통서에 마이크로칩 번호 등록 기재 됨)
8.2011년 1월1일 부터 엄격 적용 한다.

*혈통서 신청은 정회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홈페이지 혈통서 신청란에 신청.
2.혈통서 발행비는 구분없이 마리당 22,000원 입니다.단,3개월 이후 혈통서 신청시
  30,000원(2011년 1월1일 이후 신청견 부터 적용) 입니다.
3.자견 신청시
 -자견 신청은 교배,출산란을 근거로 발행 합니다.
 -모견은 필히 AKRK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부견이 AKRK번호가 없을시 부견의 혈통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모견은 년2회 교배 금지(출산7개월 이후 교배 출산견이어야 합니다)
4.단독견 혈통서는 부모견 미상견으로 본 클럽에서는 단독견 혈통서 표기 후 발행 합니다.
5.혈통서 신청시 견사호가 없는 회원은 국제견사호도 함께 신청 해야 합니다.
  (견사호 등록은 한국애견연맹 홈페이지 참고)
6.동배견정보(알파벳 대문자로 입력,한글명도 같이 입력바람)
7.자견 사진 첨부.
8.2010년 10월 1일 이후 출생견은 혈통서 신청시 마이크로칩을 삽입,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을 삽입,등록하지 않은 견은 클럽에서 주관하는 전람회,훈련경기대회 및 전  행사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9.소유자정보에 혈통서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는 꼭 기재 바랍니다.
 
 발전적이고 더 빛나는 클럽을 만들기 위한 규정입니다...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번식규정을 고의로 위반 하였을 경우 1차 주의,2차 경고,3차 이사회에
 제명안 상정 처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