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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01 13:42
동물학대 500만원!! (펌)동물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글쓴이 : 김종범
조회 : 6,141  
앞으로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기존의 벌금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초록꿈님들께 쉽게 이해시켜드리자면, 가장 우리 실 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동물학대의 경우입니다. 1. 동물(개, 고양이, 등 각종 동물...이며 설령 자신의 소유라할지라도...)을 때리거나, 목을 매달거나, 굶기거나 물을 안주는 등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현재 벌금이 2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2.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워서 잡아먹는 경우도 역시 벌금이 5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동네사람과 함께 먹었다면 함께 먹은 동네사람들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내야합니다. 3. 동네마다 "개~~팔아요~~"하면 돌아다니는 개장수들, 길거리나 시장에서 마음대로 강아지나 개, 고양이를 파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보이면 당장 신고하세요. 앞으로는 정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개나 고양이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함이며, 유기견들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장난감처럼 개나 한 마리 키워볼까하며 마음대로 등록이 안 된 개나 고양이를 사서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앞으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등록할 시 일정금액의 세금을 내야하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며, 매년 실시되는 예방접종도 거르지않고 해야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동물을 키우지 말아주세요. 개 키우시는 분들은 산책시 에티켓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대 소변을 치울 수 있는 수거봉투와 휴지등을 반드시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4. 남의 집개를 괴롭히는 것이 전에는 재물손괴죄에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동물학대죄로서 벌금이 500만원입니다...벌금이 늘어났으니 위자료도 늘어나겠지요? 또한 동물이 합병증등 학대로 인하여 죽기라도 한다면 그 학대한 사람은 엄청난 돈에 해당되는 벌금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실형까지 살겁니다. 얼마전에 실제로 자기가 키우던 개를 이유없이 매일매일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학대하던 사람이 벌금도 내고 실형까지 살았답니다. **주변에 학대당하는 동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원문) 카페 이름 : 네티즌초록꿈사랑본부 펌) 동물사랑실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