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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2 12:04
알림. 책임보험
 글쓴이 : AKRK
조회 : 14,689  
[2021년 5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잊지마세요!! 2021년 2월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①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 장치를 할 것 (맹견은 가슴줄이 불가능합니다) ②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신규 취득은 6개월 이내,그 후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수강)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③맹견 출입 금지 장소 지키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등 (상기사항 위반시 과태료부과)